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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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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3. 03. 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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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산정토지 356,654필지
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평택시청
경기 평택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6,654필지에 대해 열람·의견을 접수한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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