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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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된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확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되고 있던 각종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신용 의원은 "지난 3년간 익산시가 실시한 8869명의 공공일자리사업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4.6%에 불과한 415명이었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