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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 11명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며 홍태용 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해 대상지 인근 주민의 삶의질이 저화되고 사업주의 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결국 주민 권리를 팔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황당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갈등유발 시설이 주택지 인근에 들어설 때 사전 고지 대상 범위를 해당 1km에서 500m로 축소하는 것으로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끝에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