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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3일 한빛본부에 따르면 전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의 고리원자력본부와 함께 지자체 홍보 노력에 동참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탁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영광군·기장군 양 지역의 대표 기업인 한빛원자력본부와 고리원자력본부의 자매결연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최헌규 한빛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아주 큰 만큼, 고리본부와의 자매결연이 제도 활성화와 지역 상생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에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한빛본부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장군과 영광군의 지역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