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도내 시군별 융자신청에 접수한 농어업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추천, 확정한 1089명의 대상자에 대해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78억원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49억원을 합한 327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 696명, 209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시중 대출상품과 정책자금에 비해 저금리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 경영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28일부터 주소지 NH농협 시·군지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신용조사와 담보물 감정을 통해 최종 대출실행이 확정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금리는 연 1%의 저금리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22년에는 도내 농어업인 995명에 234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그간 4만 48명에게 8835억원을 융자 지원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연상 도 농정국장은 "고금리 정책기조 속에서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가 융자기간 내 대출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잔여자금과 미융자대출금에 대해서는 하반기 융자계획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