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간병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사회관계 단절이나 돌봄 체계가 부족한 1인가구에게 경제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207만7892원) 이하인 1인가구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등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간병비는 1일 10만원 한도에서 간병인 이용 일수에 따라 10일 미만은 최대 3일, 10일 이상은 6일 치를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1인가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은평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1일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큰사랑나눔간병회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역 복지시설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