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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 정부의 해법이 정당하다고 했다. 결의안은 한일 양국은 수교를 맺은 1965년 이래 민·관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기에 양 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라고 했다.
또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 서울과 도쿄 간의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초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최종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결의안 발의 의원 수가 전체 의원(112명)의 과반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박 운영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 현실과 미중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민들도 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