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 공개"
민노총 "영장의 일방적 적시일뿐 입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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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53) 등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18일 A씨 등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약 100여 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확보했다. 또 문건 해독 및 분석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임·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 인물 4명의 직책도 공개했다. 구속된 A씨는 민주노총 조직국장이며, B씨(48)는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C씨(55)는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D씨(52)는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이 발표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은 영장의 일방적인 적시일 뿐 그 시행에 대해선 입증도 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의 운영이 마치 외부의 지령을 받은 일부에 의해 장악되고 관철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