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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창군의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다.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경영진단,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심덕섭 군수는 "군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