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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소속 진상은 사무관과 이동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법 기본편과 사례편을 4시간 동안 알기 쉽고 자세히 풀어냈다.
기본편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법률적 원칙들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해 다뤘으며, 사례편에서는 사례학습을 통해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해 공직자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법제교육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법제교육을 실시해 공무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오산시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