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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목록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분석한 후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명사랑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