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진안읍 관내 내 주차난을 해결을 위해 진안읍 소재지 내 빈 집터, 나대지 등 방치된 자투리땅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투리땅 조성사업은 최소 1년 이상 건축 또는 개발계획이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형질변경이 아닌 부지 정리로 임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대상이다. 임시주차장으로 제공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면수 1면당 1만원(월기준) 또는 해당 부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은 진안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또는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