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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다. 6월 초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 이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두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