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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소상공인 고용안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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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4. 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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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다. 6월 초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 이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두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을 겪는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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