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韓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5010002724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4. 05. 18: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3년 유엔 인권 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뒤 올해로 21년 연속 채택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2차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이날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해외 문화 콘텐츠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결의안 채택 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이번 결의 내용과 같이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거세게 항의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나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을 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