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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 사무실을 둔 법인·단체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접수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 등 기타 유형, 5개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과 사업 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와 판로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선정 결과를 6월 중순까지 전남도 누리집과 시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병남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 특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법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전남에는 인증사회적기업 198개, 예비사회적기업 162개 등 총 36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