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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착오송금 가상자산 사용·처분하면 ‘횡령죄’”…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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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4. 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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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 없어"
이용우의원
이용우 의원./제공=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자산"이라며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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