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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시민이 직접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가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납품 급식 식재료 등의 방사능 검사를 연간 1500여건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국내외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총 1만2449건의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 처음 모집한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와 함께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이용한 '간이측정검사'를 실시해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