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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협력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 및 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가맹점을 추출해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며, 시는 단속기간이 외에도 지속적인 오색전 부정 유통 점검 관리를 통해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추구할 방침이다.
한편, 오산지역화폐 '오색전'은 골목상권 보호와 오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현재 최대 50만원 충전 시 6%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