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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신고하면 포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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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4.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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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월 동작구 내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제공=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건설 현장의 부실공사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동작구청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신고일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건설공사다.

구는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부실시공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된다.

구는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지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박일하 구청장은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동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제정한 이래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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