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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시민대책회의 “서울시가 합동분향소 변상금 2900만원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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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4.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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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시 행정대집행 규탄3
지난 2월 1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태원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운영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가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72㎡에 대한 변상금 약 2900만원의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가 16차례에 걸쳐 면담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도 못했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 스스로가 일방적인 입장만을 유가족들에게 강요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그동안 유가족측과 지난 2월 16일부터 유가족 측 대리인과 16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유족 측에서 서울시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지난주까지 대화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대화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변상금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는 시민대책회의가 분향소 설치 직후 접수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단 하루 만에 거부 처리했다.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임에도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는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회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이는 적법하게 수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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