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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시장안정조치 3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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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4.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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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
한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제공=연합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했던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를 추가로 3개월 연장했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한은이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르면 금융사가 한은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확대했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증권 대상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했다.

한은은 지난 1월 말 이러한 조치 등의 종료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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