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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1·3호터널 한 달간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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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4.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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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단계 통행량 조사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두달간 면제<YONHAP NO-3282>
지난 3월 17일 남산1호터널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서울시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시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혼잡통행료 면제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심방향은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 징수를 면제하는 1단계 조사를 시행했다.

시는 이번 2단계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두 달 간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된다. 또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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