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천안시, 외국인 만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3월분부터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12010006532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4. 12. 09: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청전경
천안시청 전경/제공=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3~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는 충남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

대상은 천안시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다.

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2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과 보육시설과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이 제공돼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