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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강릉시’에 특교세 10억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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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4.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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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격려(3)
행정안전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 주민 대피시설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풍을 동반하면서 짧은 시간에 주거지 일대로 불이 확대됐다. 해당 불은 민가 72채를 소실시키고, 57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강릉시에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이번 강원 강릉 산불피해는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안부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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