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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예타면제 기준’ 500억원서 1000억원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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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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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예타면제 기준 완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서 예타법 일부 개정안 의결
여야 "이미 지난해 말 잠정 의결한 내용"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들과 참여연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신동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2일 예타 대상사업 면제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신규 공공투자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SOC)·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이 대폭 올라간다. 기존 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업은 총비용 1000억원을 넘지 않으면 예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예타 기준 변경은 1999년 예타제도 도입 후 24년 만이다.

여야는 당초 예타면제 기준 완화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신중히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관련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단 예타면제 기준부터 상향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취재진에게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가 잠정 의결한 내용"이라며 "이의 없이 정부와 같이 동의해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포퓰리즘 비판에 선을 그었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여야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졌고 법안 문구까지 만들었다"며 "예타 관련 법안을 더 지체할 수 없어 재정준칙은 이날 논의에서 빠졌지만 (야당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된다.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 부쳐진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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