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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검찰은 근무자 B씨 등 직원 2명과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C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트럭 소유 업체 대표 D씨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당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트럭 운전자 C씨에게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트럭 보유 업체 대표 D씨는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화물차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사고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조치미흡 등으로 발생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음터널 내 대피로와 유도등 설치, 연기를 막고 배출하는 격벽 또는 수직구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