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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방송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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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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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본회의 직회부는 명백한 위법 사항"
전원위 질의 ·토론 나선 유상범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14일 청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동봉됐다. 심판 청구인과 가처분 신청인 명단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청구 이유에 대해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2023년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86조를 근거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의도로 권항쟁의 심판이 청구됐다. 이를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아 상임위에서 재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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