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美 IRA 핵심광물 요건 충족 위해 배터리업계 공급망 재편은 필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14010008394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3. 04. 14. 15: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배터리산업협회·김앤장, 'IRA 제도 활용전략' 설명회
clip20230414152020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14일 양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美 IRA 제도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선영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배터리업계의 공급망 재편은 필수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14일 양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美 IRA 제도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 제도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미국에 투자·시장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김앤장 소속 각 분야 전문 변호사 6명이 '美 IRA 가이던스 세부 내용' 및 '미국 진출 시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수화 김앤장 변호사는 "IRA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어려운 법리를 발명하는 법이 아니다"며 "미국 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해 몇 개 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보조금 대상인지 선을 긋는 것이 IRA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제도(45X)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 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무용지물"이라며 "현금 환급 가능 옵션을 통해서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율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30D)의 경우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는 일반 구매자에게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우려외국단체(FEOC)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됐거나, FEOC에서 추출, 가공, 재활용한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핵심 광물 생산 가공 업체가 FEOC라면, 해당 전기차는 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다"며 "30D 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FEOC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EOC에 대한 가이던스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FEOC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소유, 통제하거나 관할권의 대상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5%의 직·간접적인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IRA의 가이던스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기업과 설립한 합작사(JV)도 우려외국단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소연 김앤장 변호사는 "현금 환급이라는 옵션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게 중요하다"며 "3D의 경우 전체 공급망의 재검토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광물을 어디에서 추출하고 공정을 하는지 조달망을 각각 따져보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후에도 IRA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정훈 김앤장 변호사는 "IRA는 중국 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은 필수이고, 피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딜러-완성차 업체-배터리 업체-후방산업 간 정보 공유, 책임 분산 등 체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 변호사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부분도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1부에서는 IRA 제도 동향 및 국내 업계의 활용전략 등을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미국 진출 시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