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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 민간위탁지회는 14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를 편취하거나 각종 수당을 부풀려 차액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14개 업체와 1~3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수탁 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 수거한다. 이들 회사에는 총 500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일부 위탁업체가 연차 수를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A업체는 2020년 노동자에게 지급한 연차 수당 일수는 436.35개였지만 시에는 493.25개를 신고해 57개 차이만큼의 노무비를 가로챘고 2021년과 2022년에도 4개와 21개를 부풀려 신고했다.
또 2019년 12월 31일 노동자들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한 B업체는 2020년 1월 3일 회사 강요에 의해 대표이사 명의 상조 협의회 통장으로 전액을 회수했다.
C업체는 실제 근무 인원을 용역 보고서에 책정된 인원 보다 적게 채용했다. 이 업체는 2020년 시와 31.73명을 채용하기로 계약하고 실재로는 28명이 근무해 3.73명분의 노무비를 부당 수령했다.
노조는 "창원시와 계약을 맺은 14개 업체가 모두 노동자들의 노무비를 편취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일부 업체의 부당 사례가 발견된 만큼,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창원시 관계자는 "한 업체가 지난해 직접노무비 1000여만원을 부풀려 수령한 정황은 이미 포착했다"라며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환수 등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