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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발목잡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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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 유제니 기자

승인 : 2023. 04. 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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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힘의 발목잡기"
민주당 "방송법은 적법한 국회법 따른 절차였어"
법안 지연없이 진행 예정...국힘에는 "국회법부터 공부해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3권 분립과 국회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의해 의결된 방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국회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방송법 등 3개 법안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법안인데 21대 국회 전반기 내내 국민의힘이 계속 논의를 회피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사위는 그동안 논의는커녕 논의를 요청하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시간끌기 지연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안 의결, 처리를 진행한 후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한했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유없는' 심사지연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심사를 늦춘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오히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지체됨으로써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 과방위의 의결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며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3권 분립과 국회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은 절차대로 순리대로 지연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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