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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7000만원 한도 중 4.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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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4.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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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최장 6년간 이자 지원
세종시청
세종시청사 전경/제공=세종시
세종시는 17일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을 상시 모집한다.

올해 사업 지원 예정 인원인 88명이다. 중도 포기자 등이 발생하면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게 된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관외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취업준비생,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신청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은 다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대상이며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

17일 이전 계약한 주택은 지원되지 않으며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으로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효철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회초년생의 자립기반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으로 필요한 청년들이 제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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