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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 기금은 중소기업들이 모여 복지법인을 설립하면 충남도와 청양군의 출연 기금, 정부지원금을 합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80~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한다.
기금은 중소기업 40만 원, 도 20만 원, 군 40만 원, 정부지원금 80만 원 등 1인당 180만 원으로 올해 12억 4000만 원을 조성한다.
법인은 올해 추석에 33개 기업 직원 68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총 5억 50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은 제4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 출연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