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체계 단순화해 실효성 향상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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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 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규제 지역은 아파트 청약과 대출, 세금 등 주택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 때 집값 급등에 따라 부동산 규제 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와 청약 관련 규제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적용받는다. 규제 강도가 가장 센 투기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달리 기획재정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3종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2단계로 개편하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적용 규제가 강화되는 방식이다.
1단계는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약·중도금 대출·전매 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 세제 관련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가해지는 식이다. 대출 규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수록 강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는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정부도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7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법안과 함께 검토해 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규제지역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과)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규제지역들을 '관리지역'이라는 명칭 하나로 통합해 1·2단계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고 시장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