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맛집' 지정기간은 3년간이며 지정업소에는 인증표지판과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각종 홍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다. 단, 프랜차이즈,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중독 발생 업소는 서류심사를 거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6월 16일까지 부천맛집 신청을 받아 △6월 서류심사 △7~9월 전문가 맛·위생 현장심사 △10월 시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부천맛집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시청 홈페이지 '부천소식-새소식' 검색창에 '부천맛집'으로 검색 후 서식을 내려받아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