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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와 한화가 사전에 시정방안을 협의해온 만큼 이런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