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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공공기관은 최근 3년동안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체결 또는 불이행'한 10건 중 8건에 대해 3~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해 발주기관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행위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는 기업들의 제재 수준을 완화해 경제활동 제약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서 위반 행위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제도에 과징금과 비슷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업일 경우 일정 제재금을 내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 정부는 최근 잇따른 공사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발주기관에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거나 가격증가율이 15% 이상일 때만 계약금액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는데, 0.5%만 넘어도 가능하도록 낮출 방침이다.
이어 발주기관이 설계도면·물량명세서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 공고일에 바로 교부하도록 해 입찰 참여 기업이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주는 보상비 지급 시기는 1년 안팎인 현행보다 6∼8개월 앞당긴다.
아울러 정부는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물자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 장비는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으로 저가 낙찰을 방지해 고품질의 안전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