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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대우조선과 HD현대의 이번 기싸움 배후에는 한화그룹이 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현대중공업의 이의 제기로 늦어진 점에 불만을 가진 만큼 이번 대우조선의 국민감사 청구에 한화의 입김이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현재 진행중인 KDDX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가 달려졌을 것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또한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이미 법원과 방사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몰래 촬영 후 제안서 담당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인정하며 직원 9명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자 선정 시 훔친 기밀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현대중공업의 반박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사업 본부 중심의 임직원 500여명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