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1886건 대비 4배 이상 증가
"당분간 집값 하락 전망…임차권등기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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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829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886건) 대비 약 4배 이상 급증했으며 분기별로도 가장 많은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과 상관없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있음을 명시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으로 매매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유다. 이에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실제 전세사기 범죄가 부각된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경기 동탄시 등이 속한 수도권에서의 1분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68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 영향으로 추가적인 집값 하락 및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사 시 꼭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