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보증금 돌려주세요”…임차권등기 신청 4배 이상 급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20010012086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20. 14: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분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294건
전년 동기 1886건 대비 4배 이상 증가
"당분간 집값 하락 전망…임차권등기 신청해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빌라들이 들어서 있다./전원준 기자
올해 1분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간 금액 차이가 좁혀지는 '깡통전세' 및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속출해서다.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829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886건) 대비 약 4배 이상 급증했으며 분기별로도 가장 많은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과 상관없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있음을 명시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으로 매매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유다. 이에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실제 전세사기 범죄가 부각된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경기 동탄시 등이 속한 수도권에서의 1분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68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 영향으로 추가적인 집값 하락 및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사 시 꼭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