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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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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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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 적용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집
지난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다음달 추진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편을 마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실시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국민·신한·하나·농협 은행도 다음달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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