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서 관련 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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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 대전 서구, 부산 진구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000가구이며 관련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이를 최대한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한다는 뜻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3만5000가구까지 매입 가능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이 가구당 2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