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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면서 "간첩 조직이나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서, 주요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침입, 방해, 통제, 파괴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시했다"고 부언했다.
그는 또 "반간첩법은 대간첩 투쟁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는 법률이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반간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서로 얽힌다. 간첩 행위 활동 주체가 갈수록 복잡해진 가운데 영역도 넓어지면서 수법은 은밀해졌다"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사이버 침투, 전복, 기밀 절취 등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국가적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현행법은 간첩 행위 규정 범위가 좁다., 방비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 그런데다 법 집행 권한도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짱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사이버 간첩행위) 담당 기관에 대한 권한과 제한을 명시해 균형을 이뤘다.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 방안도 늘렸다"고 밝힌 후 "간첩 행위와 관련된 사이버 공간의 보안 위험 등이 해소되면 제때 해당 사이버 공간의 서비스 재개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 안전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했다.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오랜 동안 규정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 내외의 사이버 간첩 행위자가 다수 적발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