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HUG 전세보증 사고 7974건 '역대 최대'
아파트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
"보증금 돌려달라" 3월 임차권 등기 1년 새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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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2393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 보증사고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 이상 거주하는 형태인데,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 보증사고가 많은 주택 유형은 아파트(2253건)였다.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1년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을 기록했다. 특히 다세대주택 보증사고는 지난해 1년치 사고(1972건)의 76.7%에 달해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 수준이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증가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