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단체 '회계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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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의 핵심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범위가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외부 검증 대상도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부 검증 대상인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으나,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 현황 기준 절반이 넘는 비율로 사회복지 분야(57.9%)에 대부분 쓰이고, 농림수산(11.1%), 환경(8.2%) 등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문화 및 관광 분야(5.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5.0%), 교통 및 물류(3.7%), 보건(2.4%) 등 분야에도 지출된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2017년 기준 5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71.6% 불어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노조들의 '깜깜이 회계'로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간단체에 주어지는 보조금과 관련해 전면 재정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에 낭비성 사업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재정당국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부처 간 비슷한 사업은 종합 점검해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전달 체계를 개선해 중복 지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 이처럼 불필요한 재정낭비는 막는 대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 등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시 정산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투명하게 보조금이 운영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