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제척기간의 출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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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해시에 따르면 삼계동 소재 의료용 부지를 시로부터 분양받아 병원을 건립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한 인제학원에 매매금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일명 삼계 백병원부지인 이 부지는 김해시 삼계동 1518번지 종합의료시설 용지 3만 4139㎡, 1만여평 규모다. 대학병원 건립을 위해 인제학원이 시로부터 분양받았다가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부지를 사들인 업체가 이곳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시도했고 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지난 2월 개최했다.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 진행되는 듯했지만 김동관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와 인제학원이 부지 매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인제학원이 병원을 건립하지 않으면 약정해제권을 발동해 이 부지의 소유권을 시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었다"며 "또 인제학원이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시가 매각 대금 중 차액을 인제학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의에 뒷북행정에 나선 시는 3자 매각이 마무리돼 부지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약정해제권을 이용해 매각금액의 차액을 반환받을 방법을 연구 중이다.
쟁점은 부지 매매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즉 약정해제권에 명시된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이 출발하는 시점이다. 계약서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돼 있어 김동관 의원과 시는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부터 10년 동안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인제학원은 계약서를 작성한 2003년이 제척기간 10년이 출발되는 시점으로 2013년까지가 약정해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인제학원 관계자는 "우선 이 부지에 대한 제3자 매각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계약서는 계약금 지급 후부터 등기 이전까지 효력을 지니는 것"이라며 "제척기간은 계약서가 작성된 2003년부터 10년으로 2013년 후는 특약 등 모든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997년 계약서 작성 후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속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가 수용해 주지 않았다"라며 "인제학원이 불가피하게 매입했지만 대학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4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토지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거나 처분해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시책과 학령인구감소로 대학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 토지를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며 "재산세, 종부세, 금융 이자와 금융기회비용을 고려하고, 학생 교육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는 매각 대금을 고려했을 때 학교가 투기성의 부동산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