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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제학원에 삼계 병원 부지 시세차익 청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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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4.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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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약정해제권 발동 vs 인제대 "정상적인 매각"
쟁점은 제척기간의 출발 시점
백병원부지
인제학원이 김해시로부터 분양받았다가 최근 제3자에게 매각한 김해시 삼계동 의료용 부지./허균 기자
경남 김해시가 의료용 부지를 되팔아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낸 인제학원을 상대로 부당이익 환수를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인제학원은 제3자 매각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부동산 매매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김해시에 따르면 삼계동 소재 의료용 부지를 시로부터 분양받아 병원을 건립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한 인제학원에 매매금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일명 삼계 백병원부지인 이 부지는 김해시 삼계동 1518번지 종합의료시설 용지 3만 4139㎡, 1만여평 규모다. 대학병원 건립을 위해 인제학원이 시로부터 분양받았다가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부지를 사들인 업체가 이곳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시도했고 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지난 2월 개최했다.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 진행되는 듯했지만 김동관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와 인제학원이 부지 매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인제학원이 병원을 건립하지 않으면 약정해제권을 발동해 이 부지의 소유권을 시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었다"며 "또 인제학원이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시가 매각 대금 중 차액을 인제학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의에 뒷북행정에 나선 시는 3자 매각이 마무리돼 부지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약정해제권을 이용해 매각금액의 차액을 반환받을 방법을 연구 중이다.

쟁점은 부지 매매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즉 약정해제권에 명시된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이 출발하는 시점이다. 계약서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돼 있어 김동관 의원과 시는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부터 10년 동안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인제학원은 계약서를 작성한 2003년이 제척기간 10년이 출발되는 시점으로 2013년까지가 약정해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인제학원 관계자는 "우선 이 부지에 대한 제3자 매각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계약서는 계약금 지급 후부터 등기 이전까지 효력을 지니는 것"이라며 "제척기간은 계약서가 작성된 2003년부터 10년으로 2013년 후는 특약 등 모든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997년 계약서 작성 후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속병원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가 수용해 주지 않았다"라며 "인제학원이 불가피하게 매입했지만 대학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4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토지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거나 처분해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시책과 학령인구감소로 대학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 토지를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며 "재산세, 종부세, 금융 이자와 금융기회비용을 고려하고, 학생 교육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는 매각 대금을 고려했을 때 학교가 투기성의 부동산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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