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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건립 중 건축물은 매출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건립 후 관련 부서 공무원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으로 경정청구기한 5년 경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건 뿐만 아니라 이번 회계검사가 끝날 때까지 세입·세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안양시의 재원이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공무원의 포상과 인센티브제와 달리 결산검사 위원이나 의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며 이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