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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민간 의견 반영 가능해진다…국토부,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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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4.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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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지방 폐노선 개량 등 제안 가능
동인천 방향으로 뻗은 1호선 부평역 철도 전경
동인천 방향으로 뻗은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철도 전경./전원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철도 사업 제안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한다.

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계획 내에서만 제안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중형·경량 광역철도에는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한다.

또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해 사업을 제안토록 유도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의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철도분야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민자 철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담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비중을 높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 분야에서 민간이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여 철도를 짓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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