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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4만125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해 평균 317명이 사망하고 1969명이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6302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화재건수(5239건)와 비교하면 1000여 건 정도가 크게 늘어난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사망 원인은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만은 25%, 화상 9%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 원인은 화상이 46%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31%,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7% 로 뒤를 이었다.
두 인명피해 모두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대피 요령의 명확한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먼저 건물 등에서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되, 불길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만약 자고 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모두 깨워 대피하도록 한다. 만약 야외 산불 현장에 있다면 불길을 등지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대피시에는 가능하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이 난 반대 방향의 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하고, 정전에 대비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자세는 낮추고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탈출하면 열었던 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산소가 유입돼 화재가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관으로 탈출이 어려우면 발코니 쪽에 옆집과 연결된 피난용 경계벽이나 완강기(10층 이하)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 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이 났을 때는 주변에 알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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