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천시, 봄빛동행축제 기간내 전통시장주변 주정차 단속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25010014453

글자크기

닫기

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04. 25. 11: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천시
이천시가 봄빛동행축제 기간내 전통시장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제공 = 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봄빛동행축제' 기간내 관고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봄빛동행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온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지역상권을 연계한 대한민국 쇼핑 캠페인이다.

완화구간은 투썸플레이스에서 관고사거리 그리고 관고교, 이천성당으로 이어지는 ㄷ자형태구간이며 그 구간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주차지도단속원들이 교통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봄빛동행축제 기간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