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민의힘,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개정 뜻 밝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25010014460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25. 11: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박대출 "특혜 채용 같은 채용비리 문제 끊이지 않아"
"공정채용 기회 빼앗겼다며 청년들 울분"
고용노동부도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 의지 밝혀
전세사기 당정-04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기업의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채용 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채용 절차법은 '공정 채용법'으로 바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 협약,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바늘 문'이 돼 버렸다"면서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뿐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겼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며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정 채용법' 전면 개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 하에 출범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위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박 의장의 관련법 개정안 추진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의원총회 보고에서 최종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