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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는 총 70명이었고 이 외에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적발된 영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 등이 문제점이 발생한다.
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도 당부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